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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과 임금 주의사항|임금 시리즈 5

by 사사의 노트 2026. 7. 21.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에게는 성인과 다른 보호규정도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 노동과 임금 주의사항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이라면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단순히 부모의 동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가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할까?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할 때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장시간 근로나 위험한 업무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제한과 야간근로 금지 등 청소년 보호규정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청소년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사업주는 청소년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 근무하는 요일과 시간
  • 시급 또는 월급
  •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 휴게시간과 주휴일
  • 근로계약 기간

친권자나 후견인이 청소년을 대신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결된 근로계약이 청소년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사업주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처음 일하므로 교육비를 공제하겠다.
  • 학생이므로 성인보다 적게 지급하겠다.
  • 일이 서툴러서 수습기간에는 절반만 지급하겠다.
  • 손님이 없었던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하겠다.

사업주의 지시를 기다리며 손님을 응대할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급책임을 당연히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복 구입비, 실수로 발생한 손해나 지각 벌금 등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하루 7시간
  • 일주일 35시간

청소년과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에도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표시해 놓고 계속 손님을 응대하거나 업무지시를 받게 했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가능할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일하거나 휴일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청소년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야간근로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판매하거나 유해·위험한 업무를 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해로운 업종과 업무에도 취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청소년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요일에 빠짐없이 근무했다면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임금은 언제 받아야 할까?

청소년이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이미 일한 월급을 전부 지급하지 않거나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임금을 보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관할 자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부터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부모 동의서 사본
  • 구인광고 화면
  • 출퇴근기록과 근무표
  • 사업주의 업무지시 문자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적은 개인 기록
  • 임금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
  • 함께 근무한 동료의 연락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채용공고, 문자메시지, 출퇴근기록과 통장내역 등을 통해 근무 사실과 약정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대신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 본인도 자신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근무기간, 약정 시급, 총 근로시간, 지급받은 금액과 미지급액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 확인하기

2026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마무리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정식 근로관계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 위험업무에 별도의 보호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출퇴근기록과 임금내역을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과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체불 입증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청소년의 나이, 재학 여부, 사업장 규모와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