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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2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 꼭 필요할까? 실제 분쟁 사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혼가정이나 부동산·사업체·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혼인 전 재산관계 정리는 상대방을 의심하는 절차라기보다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의 소유·관리·부담 방법을 정하는 ‘부부재산약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기, 약정 내용, 등기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1.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란?부부재산약정은 예비부부가 혼인 후 적용할 재산관계를 미리 정하는 계약입.. 2026. 7. 19.
재혼가정 상속분쟁, 어떻게 예방할까? 재혼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재산 문제입니다.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전혼 자녀가 있고,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재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특히 재혼가정에서는 새 배우자의 노후도 보호해야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친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를 말로만 정리해 두면 사망 후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재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구입한 아.. 202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