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부모님이 형한테만 재산 다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유류분 청구 못 하나요?" — 요즘 상담 문의 중에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지금 분쟁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목차
- 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
- 개정 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본 이유
-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급 기준일 판단법)
-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1. 유류분이 정확히 뭔가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내 재산은 특정인에게만 준다"고 해도, 법이 정한 가까운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반드시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개정 전 민법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에 직계비속(자녀, 손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2. 개정 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개정 전까지는 평생 왕래도 거의 없던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였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 없이 세상을 떠난 미혼의 형이 전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겨도, 동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해서 유언 내용을 일부 되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형제자매끼리 경제적으로 서로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도 법은 일률적으로 3분의 1이라는 비율을 강제했으니,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왜 왕래도 없던 형제자매한테까지 떼줘야 하나"라는 불만이 계속 쌓였던 거죠.
3.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본 이유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특히 문제 삼았어요.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 배우자나 직계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대개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
- 경제적 부양의 필요성이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그럼에도 일정 비율을 강제로 배분하게 하는 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이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즉시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는 분이 유언이나 유언공증을 통해 재산을 제3자나 공익법인에 온전히 넘기는 설계가 가능해졌어요. 형제자매가 이를 되돌릴 법적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급 기준일 판단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소급 적용 기준일이에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법 시행일(2026년 3월 17일)이 아니라, 헌재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이나 형제가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지금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반대로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개시됐다면, 개정 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제자매도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가 기준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이미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도,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상대방은 각하나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소송 진행 단계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5.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재산 처분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앞으로는 사전 설계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어요.
-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분이라면, 유언장이나 유언공증을 통해 원하는 곳에 재산을 온전히 넘길 수 있어요
- 형제자매 간 재산 배분 문제로 갈등이 예상된다면, 생전에 유언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이미 진행 중인 상속 분쟁이라면 상속 개시일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다음 3편에서는 부모님을 모신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 사이의 유류분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여분과 가액반환 얘기를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제자매 유류분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비율만 줄어든 건가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었지만, 이제는 형제자매 자체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빠졌어요.
Q2. 상속 개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가 상속 개시일이에요. 사망신고일이나 유언 집행일이 아니라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예전 법대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경우는 개정 전 민법이 적용돼서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형제자매 말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도 바뀌었나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그대로예요. 이번 개정에서 형제자매만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모 학대·방치하면 상속 못 받는다?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상속법개정4편 (0) | 2026.08.30 |
|---|---|
| 부모님 모신 자식 vs 안 모신 자식, 유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상속법개정3편 (0) | 2026.08.30 |
| 상속법이 50년 만에 바뀌었다, 오늘부터 뭐가 달라질까-상속법개정1편 (0) | 2026.08.30 |
| 편의점 4개월 만에 접었는데 위약금 1000만원? 중도해지 위약금 안 물어도 되는 3가지 경우 (0) | 2026.08.24 |
| 편의점 폐기음식, 2만8천원은 유죄 5900원은 무죄인 이유 (0) | 202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