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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법률

상속법이 50년 만에 바뀌었다, 오늘부터 뭐가 달라질까-상속법개정1편

by 사사의 노트 2026. 8. 30.

 

상속법개정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에 형한테만 재산 다 준다고 써놨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 같으면 나머지 자녀나 형제자매가 "유류분 내놔라" 하고 소송 걸면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로 무려 50년 가까이 손 한번 안 댔던 상속법이, 드디어 큰 폭으로 개정됐거든요.

오늘부터 시리즈로 상속법 개정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1편에서는 "도대체 왜, 뭐가,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큰 그림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목차

  1. 50년 동안 안 바뀌던 법, 왜 갑자기 바뀌었나
  2. 헌법재판소가 짚은 두 가지 문제
  3. 이번에 바뀐 것 한눈에 정리
  4.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총정리)
  5.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다룰 내용

1. 50년 동안 안 바뀌던 법, 왜 갑자기 바뀌었나

우리나라 상속 관련 민법 규정, 특히 유류분 조항은 1977년에 도입된 이후로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어요.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가 늘고, 형제자매끼리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경우도 확 줄었죠. 그런데 법은 그대로였으니 현실과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계속 쌓였던 거예요.

50년간 변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1977년부터 2026년까지 50년간 변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이 괴리가 결국 폭발한 지점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부모를 유기하거나 방치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녀가 죽자 상속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패륜 상속'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과 거의 왕래도 없던 형제자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제도의 경직성이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가 짚은 두 가지 문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유류분 조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었죠. 헌재가 지적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둘째, 부모를 오래 모시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까지도 다른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좀 이상하죠. 효도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였으니까요.

헌재는 여기에 더해서,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강제로 인정하는 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형제자매가 서로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무조건 일정 비율을 떼어줘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본 거예요.

3. 이번에 바뀐 것 한눈에 정리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고,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50년 만의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즉시 폐지 —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확대 (구하라법)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경우 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아예 박탈할 수 있어요.
  • 배우자를 통한 우회 상속(대습상속) 차단 — 상속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신 재산을 받는 꼼수를 막았어요.
  •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빼줍니다.
  •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 — 유류분 반환 방식이 재산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정산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헌재도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했고, 이번 개정도 제도를 유지하면서 패륜 상속인 배제, 기여분 반영, 가액반환 전환이라는 세 가지 핵심만 손본 거예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총정리)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헷갈려요.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거든요.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년 4월 25일 헌재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소급 적용)
  • 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 2026년 1월 1일 시행
  • 개정 민법 전반(가액반환 원칙 등): 2026년 3월 17일 시행
  •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

즉 지금 유류분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5편에서 표로 자세히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개정상속법 시행일을 표시한 타임라인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상속법 개정 시행일을 표시한 타임라인

5.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다룰 내용

이번 시리즈는 총 5편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 2편: 형제자매 유류분, 정말 한 푼도 못 받을까
  • 3편: 부모님 모신 자식 vs 안 모신 자식, 유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
  • 4편: 부모 학대·착취하면 상속 못 받는다? 구하라법과 박수홍 사례
  • 5편: 지금 유류분 소송 중인데 개정법 적용되나요 (실무 FAQ 총정리)

다음 편부터는 가장 화제성 큰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유류분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청구 대상에서 빠졌고, 패륜 상속인 배제·기여분 반영·가액반환 전환이라는 세 가지가 개정됐어요.

Q2. 이미 형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놨는데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제기한 유류분 청구라면,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각하나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사건마다 진행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재산 처분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유언장 작성이나 생전 증여 설계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어요.

Q4. 구하라법이랑 이번 유류분 개정은 같은 법인가요?
같은 시기에 함께 논의됐지만 별개예요. 구하라법은 상속권 상실 제도(2026.1.1 시행)이고, 유류분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