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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당일퇴사와 고용주의 당일해고 차이|임금 시리즈 7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와 고용주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하는 경우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그러나 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자진퇴사이고, 후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누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문제가 달라지므로 문자메시지와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첫 번째 사례: 알바생이 당일퇴사를 통보한 경우편의점에서 2주 동안 근무한 청소년 A는 출근 직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주는 예정된 근무일에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최소 2주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26. 7. 21.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받을 수 있는 수당은?|임금 시리즈 4 식당, 미용실, 편의점처럼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권리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다음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약정한 임금 지급최저임금 적용임금명세서 교부주휴일과 주휴수당퇴직 후 금품청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월급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5인 미만 사업장에.. 202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