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1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받을 수 있는 수당은?|임금 시리즈 4 식당, 미용실, 편의점처럼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권리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다음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약정한 임금 지급최저임금 적용임금명세서 교부주휴일과 주휴수당퇴직 후 금품청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월급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5인 미만 사업장에.. 2026.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