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수리부담주체1 임대차 기간 중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누수,원상복구까지 총정리 보일러나 수도시설이 고장 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요? 수리비 부담은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고장의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하다 보면 보일러 고장, 누수, 전기시설 이상, 곰팡이, 문이나 창문의 파손처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니 모두 고쳐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고장 났으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수리비 부담은 단순히 소유자와 사용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발생한 문제인지,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원인인지,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임대인은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 2026.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