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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법률

합의서 쓸 때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3가지|잘못 쓰면 다시 소송당합니다

by 사사의 노트 2026. 7. 24.

교통사고, 폭행, 금전 분쟁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를 정리합니다. 합의대상 특정, 추가청구포기, 민사상 부제소 합의와 처벌불원 작성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살다 보면 교통사고, 폭행 사건, 층간소음 갈등, 금전 채무 또는 사업상 계약 문제로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서로 합의금까지 정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몇 달 뒤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의 합의서를 살펴보면 합의 대상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거나, 합의금에 포함된 손해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합의서 양식에 이름과 금액만 적는다고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조건으로 종결하기로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은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문구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의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모든 분쟁이 끝날까?

합의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합의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단순히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한다”라고만 적었다면 합의의 범위를 두고 새로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에 대한 것이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사상 손해배상만 합의했을 뿐 형사고소까지 취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합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발생했으므로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합의 대상 사건, 합의금의 성격, 추가 청구 여부 및 합의금 지급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 합의 대상 사건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입니다.

사건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다른 거래나 별도의 손해까지 합의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 사고나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 경찰·검찰·법원 사건번호
  • 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일
  • 당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 합의 대상이 되는 채권과 손해의 범위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합의는 2026년 ○월 ○일 ○○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합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금전 채무에 관한 합의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합의는 2025년 ○월 ○일 작성된 차용증에 따른 원금,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모든 문제”라고 적는 것보다는 합의 대상이 되는 사고나 채권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합의금에 포함된 손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하는 돈이 치료비인지, 위자료인지, 채무 원금인지 또는 전체 손해에 대한 최종 합의금인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전체 손해를 정산하기 위한 합의라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금 ○○원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및 기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이다. 갑은 위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본 합의에서 정한 범위에 관하여 을에게 추가적인 금전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합의금을 받기도 전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일을 막으려면 추가 청구 포기와 부제소 약정의 효력이 합의금 전액 지급과 동시에 발생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일과 연체 시 처리 방법도 넣어야 합니다.

“을이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합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의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한다.”

분할 지급 합의에서는 단순히 매월 지급할 금액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지급 날짜, 입금계좌, 지연손해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유손해까지 모두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추가 손해가 예외 없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정도나 후유장해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인된다면 추가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치료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후유장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유보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합의 당시 의학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새로 확인된 경우 그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은 본 합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반대로 후유손해까지 포함하여 모든 손해를 최종적으로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현재의 진단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및 합의금 산정 항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민사상 부제소 합의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부제소 합의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은 합의금이 전액 지급된 경우 본 합의의 대상이 된 민사상 분쟁에 관하여 추가적인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부제소 합의는 대상이 되는 사건과 권리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넓게 작성하면 합의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부제소 합의와 형사사건에서의 처벌불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만으로 경찰·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형사재판이 항상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처벌불원과 고소취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나 사기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이나 수사처분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합의서에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소서를 제출한다.”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적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면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공소제기 후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고소취소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실제로 제출해야 합니다.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권리 포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지급일, 지급계좌 및 지급방법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합의금 지급과 권리 포기의 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을은 2026년 ○월 ○일까지 갑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의금 ○○원을 송금한다. 갑의 추가 청구 포기 및 부제소 의무는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 원본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미지급 금액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까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합의금은 가능하면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할 때 통장 적요란에 “○○사건 합의금”이라고 표시하면 돈을 지급한 목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합의서와 별도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수령한 금액
  • 돈을 받은 날짜
  • 지급 목적
  • 지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합의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지급 증거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할까?

합의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 서명이나 일반 도장으로도 합의서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크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합의서 작성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받기
  •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기
  • 자필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하기
  • 작성 과정과 합의금 지급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합의서의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당사자 본인이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하세요

합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거나, 페이지마다 서명하고 전체 쪽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 원본
  • 합의금 송금확인증
  • 상대방의 신분 확인 자료
  • 문자메시지 또는 대화 내용
  •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서 제출 자료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접수증

문서 원본을 분실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사진이나 PDF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서 작성 전 최종 점검사항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합의 대상 사건이 날짜와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2. 합의금에 포함되는 손해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3. 합의금의 지급일과 지급방법이 명확한가?
  4. 추가 청구 포기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금 전액 지급 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가?
  5. 분할 지급을 어겼을 때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는가?
  6. 형사사건이라면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 차이를 확인했는가?
  7. 아직 확인되지 않은 후유장해를 합의 범위에 포함할지 검토했는가?
  8. 합의서 원본과 합의금 지급 자료를 당사자들이 각각 보관하는가?

합의서는 문구보다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는 단순히 “서로 원만하게 끝낸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합의금을 언제 지급할지, 어떤 손해까지 정산하는지,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돈을 지급한 뒤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청구받지 않도록 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는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후유손해나 별개의 채권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이 크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형사처벌 수위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인터넷 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사건 내용에 맞게 문구를 검토한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합의서의 효력과 범위는 사건의 내용, 합의 과정 및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