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6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3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 사망 후 빚이 발견됐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신청기간 3개월, 후순위 상속문제,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대응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세금, 대출 등 여러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사망 후 몇 달이 지나 은행의 독촉장이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부모님의 채무를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이때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빚을 전부 갚아야 하나요?”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2026. 7. 23. 가족끼리 돈 주고받았는데 차용증 안 쓰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올까?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가족 간 대여금 인정 기준, 연 4.6% 적정 이자율, 연간 1,000만 원 기준, 차용증 작성법과 상환 증거를 정리합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고, 형제끼리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별도의 서류 없이 계좌이체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생깁니다.“가족에게 받은 돈인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전부 증여로 처리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용증 한 장만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2026. 7. 23.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한 이유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제도일 뿐, 남은 재산을 처분하고 여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재산파산입니다.상속재산파산이란?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만을 별도의 파산재단으로 구성해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상속인 개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도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과는 구별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한정승인만.. 2026. 7. 19. 부모님의 빚도 상속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금이나 부동산만 물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재산만 골라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 보증채무처럼 부모님이 남긴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장례를 치른 뒤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독촉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면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에게는 무조건 빚을 떠안는 것 외에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효과와 처리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부모님의 재산과 빚은 함께 상속된다상속이 시작되면 피상속인이 보.. 2026. 7. 18. 남편 돈으로 아내 명의 아파트를 샀는데 아내가 사망했다면? 재혼가정 상속분쟁 상담사례※ 아래 내용은 실제 상담한 유형을 바탕으로 인적 사항과 재산 규모 등을 변경하여 재구성한 사례입니다.재혼가정에서는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할 때는 재산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두었는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부동산의 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돈은 내가 냈지만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해두었다”는 사례에서는 단순히 자금의 출처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인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부부6.. 2026. 7. 18. 재혼가정 상속분쟁, 어떻게 예방할까? 재혼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재산 문제입니다.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전혼 자녀가 있고,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재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특히 재혼가정에서는 새 배우자의 노후도 보호해야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친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를 말로만 정리해 두면 사망 후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재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구입한 아.. 2026.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