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제집행2

숨긴 재산 찾기,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 신청까지(각하안당하는 실전노하우)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요건과 조회대상, 비용, 후속 강제집행 방법을 정리합니다.판결에서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거래은행이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압류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입니다.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이번 강제집행 시리즈 3편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신청 순서, 조회 결과를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 2026. 7. 25.
강제집행 하려면 필요한 서류5가지,그리고10년 뒤엔 어떻게 될까? 집행권원이란 무엇일까?집행권원의 뜻과 종류, 차용증과의 차이, 판결채권의 10년 소멸시효 계산법 및 지급명령, 제소를 통한 시효연장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미룬다면 채권자는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만 가지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차용증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문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률이 인정하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어떤 문서가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 판결을 받은 뒤 소멸시효는 .. 202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