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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3

결혼 전 재산·상속·증여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일까?2024년 대법원 판결까지 총정리 결혼 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특유재산의 원칙과 예외, 대출 상환·가사노동·재산 유지 기여의 판단 기준을 사례와 FAQ로 정리합니다.이혼을 준비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결혼 전에 산 집이니까 무조건 제 재산 아닌가요?”“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땅도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시부모님이 결혼할 때 마련해 준 아파트는 누구 재산인가요?”결론부터 말하면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입니다.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재산의 관리 방법, 대출금 상환, 배우자의 가사·육아 및 경제적 기여에 따라 재산의 일부가 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습.. 2026. 7. 31.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 등기효력 있을까 ?실제분쟁사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혼가정이나 부동산·사업체·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혼인 전 재산관계 정리는 상대방을 의심하는 절차라기보다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의 소유·관리·부담 방법을 정하는 ‘부부재산약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기, 약정 내용, 등기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1.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란?부부재산약정은 예비부부가 혼인 후 적용할 재산관계를 미리 정하는 계약입.. 2026. 7. 19.
남편 돈으로 아내 명의 아파트를 샀는데 아내가 사망했다면? 재혼가정 상속분쟁 상담사례※ 아래 내용은 실제 상담한 유형을 바탕으로 인적 사항과 재산 규모 등을 변경하여 재구성한 사례입니다.재혼가정에서는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할 때는 재산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두었는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부동산의 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돈은 내가 냈지만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해두었다”는 사례에서는 단순히 자금의 출처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인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부부6.. 202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