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상담사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집의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효력,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원상복구비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실제 상담 유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2026. 7. 26. 전세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 8가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새집을 계약한 임차인은 이삿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따라서 신청 여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이사 시점, 등기 완료 여부, 보증금 반환청구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1.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이.. 2026.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