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2 배우자와 부모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지분은?(유류분.상속세까지)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배우자·부모의 상속지분과 짧은 혼인기간, 상속권 배제 가능성을 상담사례로 정리합니다.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예금, 보험, 부동산, 채무 등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에게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전부 상속하는 것인지”, “부모도 상속인이 되는지”를 두고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고인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법정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2026. 7. 28. 사망신고 전후 고인의 예금 인출,형사책임뿐 아니라 상속세 폭탄도 조심하세요(추정상속재산) 사망신고 전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단순승인과 형사책임 위험, 이미 사용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거나 각종 계약을 정리하기 위해 고인의 통장과 카드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예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사망신고 전인지 후인지는 법적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사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예금, 카드, 인감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 및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7조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사망 후 예금 인출, .. 2026.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