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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4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고용주 주의사항|임금 시리즈 6 음식점,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는 청소년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하루나 이틀 만에 퇴사한 경우에도 임금과 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일부 근로자가 채용 당시의 약속과 달리 업무지시를 반복해서 따르지 않거나 스스로 퇴사를 유도한 뒤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실제 근무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을 채용할 때는 처음부터 근로조건과 업무수칙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상담사례로 살펴보는 단기 근무 분쟁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말 아르바이트.. 2026. 7. 21.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받을 수 있는 수당은?|임금 시리즈 4 식당, 미용실, 편의점처럼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권리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다음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약정한 임금 지급최저임금 적용임금명세서 교부주휴일과 주휴수당퇴직 후 금품청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월급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5인 미만 사업장에.. 2026. 7. 21.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체불 입증 방법|임금 시리즈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근무 사실과 약정 임금, 근로시간 및 미지급 금액을 다른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이나 전자문서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 2026. 7. 20.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방법|임금 시리즈 1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속한 날짜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 관한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항의하는 것보다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거래내역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이란?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정해진 지급일에 월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202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