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출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상담사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집의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효력,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원상복구비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실제 상담 유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2026.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