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시설1 불법체류 외국인의 임금체불 신고와 출입국 문제|임금 시리즈 2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 사실은 일정한 범위에서 출입국관리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체류자격이 없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했다면 다음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받지 못한 기본급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요건을 충족한 주휴수당적용 대상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지급.. 2026.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