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최저임금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과 임금 주의사항|임금 시리즈 5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청소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에게는 성인과 다른 보호규정도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몇 살부터 아르바이트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이라면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단순히 부모의 동의만 받을 것이 아.. 2026. 7. 21. 이전 1 다음